'유령아동' 사망 또 드러났다…과천서 사체유기 母, 8년 만에 체포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 2023.07.01 11:41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기 과천시에서도 미등록 영아 사망 뒤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뉴스1에 따르면 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수사대는 아동학대 및 사체 유기 혐의로 50대 친모 A씨를 전날 주거지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다운증후군이던 남자아기를 출산했으나 며칠 후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지방의 한 선산에 아기의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 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동'이 2000명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관련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각 지자체는 자체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신고 의뢰를 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2구' 사건의 30대 친모 B씨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같은날 경찰은 수원시 팔달구에 사는 2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여성은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집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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