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고 바닥에 '쿵'…다리까지 부러뜨린 어린이집 원장 '실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07.01 13:11
/사진=뉴스1
울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허미숙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근무하며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아동 관련 기관의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충남 아산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9~11월 총 15차례에 걸쳐 만 1~2세 아동 4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이 울거나 낮잠 시간에 장난을 치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거칠게 내려놓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생후 19개월 된 아동이 테이블 모서리에 붙어있던 스펀지를 손으로 움켜잡았다는 이유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주저앉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B씨도 같은 기간 총 14차례에 걸쳐 양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거칠게 내려놔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는 등 아동 3명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지만, 수차례 신체적 학대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고 피해 사실을 제대로 표현할 능력도 부족한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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