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법은 성균관·향교·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돼온 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해 정의하고,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의 문화재적 가치와 관리·보존실태 확인 등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성균관법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전통문화 계승·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관계 전문가 등과 논의해 시행령을 제정하고 종합계획 등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뤘던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향교·서원이 가진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지원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도덕성과 지역공동체 의식이 회복되고 민족문화의 자긍심이 고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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