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정부·서울시 상대 세금 반환 소송 승소...法 "1682억원 반환하라"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3.06.30 16:00
/사진=대한민국 법원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 1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승원)는 30일 론스타펀드 등 9명이 한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남구에 대한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 중 미환금 세액과 환급가산금 부분의 원금을 전부 인용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이율은 대한민국은 2018년1월10일부터 현재까지 5%, 서울시는 2022년 8월26일부터 현재까지 5%로 계산하고 현재부터는 모두 12%로 적용하라고 판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2조1548억원이라는 헐값에 매입해 2010년 4조6633억원의 차익을 남겨 매각했다.

국세청은 론스타를 비롯한 투자법인 9곳이 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에 대해 8000여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론스타 등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이들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법인이라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며 론스타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론스타에 부과한 1733억원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다.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중 1530억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152억원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양측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의 적용 범위를 두고 다퉜다. 론스타 측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에는 납부된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내세웠다.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외환은행 주식 배당·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기준으로 납부된 것이라 이 세금 처분이 취소되면 원천징수세액을 반환해야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론스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청구 문제가 아닌 납부된 법인세 환급청구 문제만 남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베스트 클릭

  1. 1 오물만 들어 있는게 아니었어?...북한이 띄운 풍선 만지면 벌어지는 일
  2. 2 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3. 3 '낙태 논란' 허웅, 방송계 이어 광고계도 지우기…동생 허훈만 남았다
  4. 4 '드릉드릉'이 뭐길래?…임영웅, 유튜브에서 썼다가 댓글 테러 폭주
  5. 5 "입맛 뚝 떨어져"…즉석밥 뒤덮은 '곰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