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란봉투법·이태원특별법 합의 '불발'…野, 강행 예고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박상곤 기자 | 2023.06.30 12:19

[the300]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6.30/뉴스1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 상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등의 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 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날 오후 에정된 본회의에서 야권이 추진 중인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과 노란봉투법 부의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계획대로 해당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안 동의건을 상정하도록 국회의장께 요청했다"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동의의 건을 추진하겠단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니 상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박 원내대표는 일단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본회의 진행 과정에서 양당 간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면 아마 의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된 노란봉투법 처리와 관련해서도 본회의 부의 표결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환노위서 본회의 직회부하는 결정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선 부의 결정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거기(부의)까진 오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직회부 이후 30일이 지난 첫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표결은 자동으로 이뤄진다. 표결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위해 여당과 협의할 방침이다.

다만 여야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 채택 문제는 양당 원내수석 간 추가적인 협의를 거치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 관련해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당 입장에선 합의되지 않은 결의안 처리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동안 국회 결의안처리 관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 시간 이후 양당 원내수석이 내용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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