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르면 더이상 직원을 고용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생각해 봐야겠어요."
최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40대 중반의 사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걱정했다. 시간당 9620원인 현재 시급에서 1만원 이상으로 오른다면 직원을 고용하기 힘들다는 얘기였다.
한달에 버는 수익도 적은데 인건비만 계속 올라서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저임금은 고용뿐 아니라 물가 등 우리 경제와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법적으로 매년 다음해 최저임금을 정하게 돼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은 적은 없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사실상 인상폭을 결정하는 기구인 셈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 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정한다.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에 이를 고시한다.
1일 최임위에 따르면 총 28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을 활용한다. 즉 최저임금이 오르면 28개 법령에 명시된 제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우선 고용보험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고용보험법 46조 '구직급여일액'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 최저임금의 80% 수준이 실업급여로 설정된다. 또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
선거때 지출되는 인건비도 최저임금에 민감하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을 보면 공정선거지원단원(선거 보조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을 정할때 최저임금을 보고 한다.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를 산정할 때 최저 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액×8)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도 최저임금을 활용한다.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도 연동된다. 결국 최저임금이 오르면 28개 법령에 바탕을 둔 각종 지급액도 오를 수밖에 없다. 각종 사회보험과 수당 등이 따라 오르면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일각에선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도 멈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 디플레이션(장기간 물가하락)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더욱 그래야 한다는 것. 서민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고용을 줄이고 물가를 자극하는 등 실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항목이 법령으로 30개 가까이 되지만 각종 일자리 사업 등으로 확장하면 200여개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친다"며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좋지 않다면 무조건 최저임금을 올릴 게 아니라 동결 등 다른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