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7월 17일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관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해당 앱을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현재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를 전국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7월 4일부터는 연간 누계 10만달러까지 사유·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계속 5만달러로 유지됐는데 이번에 확대되는 것이다.
사전 신고가 필요한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규모는 '연간 3000만달러'에서 '연간 5000만달러'로 확대된다. 아울러 대형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일반 환전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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