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세진다…1년 이상 징역·범죄수익 3~5배 벌금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금융위원

올해 하반기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릴 수 있다. 30여년간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도 폐지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가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강화된다. 강화된 처벌 규정은 오는 11월17일부터 시행된다.

보이스피싱은 현재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했다. 위법성 관련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범죄는 2018년 2547건에서 2021년 2만2752건으로 3년 만에 약 9배 증가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적용 확대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함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하게 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금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2월 14일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 증시에 투자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혁신기업의 최고보증한도가 200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도 기업당 보증한도가 70억~150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혁신기업의 글로벌 선도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독립성도 오는 3분기부터 강화된다. 금융분쟁 신속상정제도(Fast-Track)를 도입해 분쟁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분쟁조정위원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해 처리결과의 공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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