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구속 면해…"사실·법리 다툴 여지"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3.06.30 00:53

[theL] 양재식 전 특검보도 구속영장 청구 기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06.29.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가 나란히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30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양 전 특검보도 이날 같은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친 끝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유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 전 특검보에 대해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직업, 수사기관·법원에서 보인 태도, 증거자료·수사기록·변소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하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 검찰은 그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로부터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여원 상당의 대가를 추후 받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1500억원을 빌려주겠다며 2015년 3월 여신의향서를 발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여신의향서 발급에 따른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추후 받기로 약속했다고도 주장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직무 관련 청탁을 받을 경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는 데 그쳐도 특경법상 수재죄가 성립한다.


한편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말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이듬해 1월 낙선했다. 검찰은 민간개발업자가 박 전 특검에게 현금 3억원을 선거자금으로 건넸다고 본다. 양 전 특검보는 일부 범행의 실무를 맡은 인물로 지목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2일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박 전 특검은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검사장 출신 변호사다. 그는 '국정농단 특검법'이 시행된 2016년 11월 국민의당의 추천을 거쳐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박 전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재계 주요인사를 연이어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불렸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박 전 특검이 지휘한 검사들은 이후 각종 요직에 진출하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무상으로 포르쉐 차량을 대여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다음달 1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관련 의혹이 불거진 2021년 7월 특검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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