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 훔쳤다"…챗GPT, 4조원 규모 집단소송 당해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 2023.06.29 22:15

-익명 단체, 오픈AI·MS에 소송 제기
-잠재적 손해배상액 30억 달러 추산

/AFP=뉴스1

생성형 AI(인공지능)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챗GPT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저작권 및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원고 측에서 추산한 손해배상액만 30억 달러, 한화로 약 4조원에 달한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한 익명 단체는 오픈AI가 인터넷에서 모은 정보로 자사 생성형 AI 챗봇 챗GPT를 학습시켜 수백만명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장을 접수했다. 오픈AI에 130억 달러(한화 약 17조원)를 투자하며 챗GPT의 파트너가 된 마이크로소프트(MS)도 피고로 지목됐다.

이들은 오픈AI가 챗GPT의 기반인 초거대 AI 언어모델(LLM) GPT-3.5와 GPT-4를 학습시키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책·기사·웹사이트 게시물과 개인정보 등 약 3000억개 단어를 동의 없이 사용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미국 로펌 클락슨은 "원고들을 특정 개인에 대해 부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니셜로만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픈AI와 MS는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생성형 AI가 저작권 침해 문제로 소송전에 휘말린 것은 처음은 아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깃허브(GitHub)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생성한 코드를 챗GPT가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챗GPT로 생성되는 코드가 오픈AI와 MS의 유료 서비스인 GPT-4.0이나 GPT-3.5-터보, 챗GPT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등에 사용되고 있어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위반됐다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는 지난 1월 이미지 생성형 AI 기업 '스테이블 디퓨전'이 모델 학습에 자사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뉴욕타임스(NYT), 영국의 가디언 등 언론사들도 생성형 AI가 자신들이 제작한 뉴스를 학습에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과 AI 모델 학습 관련 뉴스 사용료를 논의 중이다.

베스트 클릭

  1. 1 "이 과자 먹지 마세요"…'암 유발' 곰팡이 독소 초과 검출
  2. 2 "50만원 넣으면 10만원 더 준대"…이 적금 출시 23일 만에 1만명 가입
  3. 3 故송재림 SNS엔 "긴 여행 시작"…한달 전 '밝은 미소' 사진 보니
  4. 4 김병만도 몰랐던 사망보험 20여개…'수익자'는 전처와 입양 딸
  5. 5 송재림, 생전 인터뷰 "내 장례식장에선 샴페인 터트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