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9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만난 중학생인 10대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홈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대학생인 20대 여성 C씨의 비공개 SNS 계정에 올라온 C씨의 신체 사진을 편집해 불법 성인용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지인 얼굴 합성 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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