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특검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정에서 심문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오는 30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4일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검찰은 이 시기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로부터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억여원 상당의 자문수수료·개발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한다.
박 전 특검은 같은 해 11월 말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이듬해 1월 낙선했다. 검찰은 이때 대장동 민간개발업자가 박 전 특검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건넸다고도 주장한다. 양재식 전 특검보는 두 차례 범행의 실무를 맡은 피의자로 지목됐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우리은행 여신의향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2015년 4월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여원 규모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2일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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