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8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적으로 동의서를 요청받은 사실조차 없다"며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이 김 의원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 글이다. 기사에는 김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다른 야권 의원들과 다르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 요구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17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부터 결의안 의결 시까지 취득하고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 현황과 변동 내역을 자진신고하고 권익위에 의원들의 가상자산 취득 및 거래 조사를 제안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전수조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권익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수조사에 필요한 동의서의 양식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권익위에서 동의서 양식 마련을 위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동의서를 제출받은 것은 지난 12일로 제가 탈당한 지 한 달 여가 지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당 보도를 한 매체와 취재 기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조정이나 취하는 없다"며 "(다른)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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