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첫 결정…인천 건축왕 '195건' 인정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3.06.28 17:38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차 전체회의서 '265건' 전세 피해자 결정 의결
강서구 화곡동 건은 아직 지자체 조사 중으로 안건 상정 안돼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처음으로 265건 결정됐다. 피해가 몰린 인천 '건축왕' 관련 피해자만 195건에 달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6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위원회 출범 이후 첫 결정이다. 당초 위원회 전체 일정은 다음달 초였으나, 전세사기 피해 구제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겼다. 이달 1일 공포·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아야 각종 지원 대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265건 중 195건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관련 피해자였다. 전날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 남모씨 일당은 2009년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자신이 세운 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등 2700여가구를 지어 임대사업을 하면서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사례는 아직 전체회의에 올라오지 않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30일 간 조사한 뒤 위원회에 올리게 돼 있는데 아직 화곡동 건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사기 피해 접수 신청 건수 3000여건 중 가장 빠르게 신청돼 조사가 마친 건이 우선 위원회에 올라와 논의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완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장(왼쪽)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세사기 피해 접수 신청은 특별법 공포·시행일인 지난 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3627건에 달한다. 위원회는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마쳐 올라온 271건 중 추가 검토·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하고 268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지난 2차 분과위원회에서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 건 중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6건(강원 3건·경남 3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지원을 위해 안건에 상정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돼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특별법상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2건은 부결했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1건은 보류하고 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별도의 주택도시보증(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해당 결정문만으로 기존 금융,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법 공포·시행과 함께 출범한 위원회는 신속한 심의를 위해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매주 수요일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 분과위 심의를 토대로 전체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개최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 방안 /사진=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을 수 있다. 자료가 부족할 경우 심의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어 최대 75일 안에 결론 난다.

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장 출신인 최완주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30인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민간 위원은 총 25명으로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8명), 법무사·감정평가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7명), 학계 전문가(7명), 소비자 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3명) 등으로 꾸려졌다. 이외에 당연직으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실장급 5명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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