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 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한국뇌전증협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만들기 운동본부 등 소아·청소년 발달 지연 및 장애 치료 전문가 관련 단체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 치료행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부당한 보험 지급 청구로 인한 선의의 고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놀이·미술·음악 치료 자체를 부(不)지급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니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소지자가 의료행위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민간치료사가 아닌 작업치료사가 하는 심리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작업치료사가 시행하는 놀이치료는 실비 지급 대상으로, 놀이치료사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놀이치료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발끈했다. 이영애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장은 "놀이치료는 영유아와 아동의 발달, 심리·정서·사회적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아동상담 관련 전공을 수려하고, 다년간의 임상 수련을 거쳐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해야만 하는 전문 심리 상담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놀이치료는 심리치료 효과가 입증돼 미국·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실시하는 전문적인 아동심리치료다. 국내에선 대학·대학원에서 관련학과에서 놀이치료사를 배출하고 있다. 이 회장은 "영유아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 재활을 위해 헌신하는 놀이치료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방침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담사법' 제정안을 제21대 국회 회기 내 조속히 입법을 시행하고 놀이 심리상담사의 국가전문자격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언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양동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현대해상이 환아 보호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 관련 문자를 보낸 건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료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학회 박선영 정책이사는 "현대해상은 의학적인 치료 근거가 희박한 문건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의료인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발달 지연 아동의 가족들에게는 치료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초래하고 치료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현대해상에서 이런 내용의 알림톡을 다시 배포하면 위법행위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유관 기관에 제소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거듭 선언했다. 이 학회 강은식 인증평가이사는 "현대해상 등 실손의료보험 회사의 보호자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은 일부 발달센터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적법하게 훈련된 전문가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이들은 △영유아 발달 지연·장애는 신경 발달 질환으로 조기 진단, 조기 치료의 비용을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본인 부담금을 5%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 △생후 45일부터 7세까지 국가 영유아 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영유아 발달 지연의 조기 진단·치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영유아 발달 지연·장애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