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거래, 5만달러까진 신고 안해도 과태료 대신 '경고'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23.06.27 11:38
A trader displays U.S. dollar banknotes at a currency exchange booth in Peshawar, Pakistan September 15, 2021. REUTERS/Fayaz Aziz/File Photo
다음달부터 외화거래를 할 때 자본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금액이 5만달러 이내라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때 경고 조치를 받는 기준이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외환거래상 과태료 수준을 낮추고 형벌 기준을 높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2만달러가 넘는 외화거래를 할 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사후 보고를 누락하면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거래 금액이 2만달러 이내일 때는 경고 조치만 받았다.

개정안에 따라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액 기준이 5만달러 이내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정부는 또 사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사전보고 위반 때와 맞춰 200만원으로 통일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 금액은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이나 수령 신고 의무 위반 기준 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증권사의 외화 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와프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와프 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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