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가입자 보험료 낮추고 단체할인도... 오토바이 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3.06.27 12:00
이륜차 보험 산정체계 개선안/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단체할인 도입, 시간제보험 활성화로 이륜차보험(오토바이 보험)의 보험률을 낮춘다. 배달 문화가 일상화되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많아지는데 높은 보험료 탓에 가입률이 저조해 운전자들이 사고가 나도 제대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금감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업계와 함께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오토바이 의무보험(대인Ⅰ,대물)의 가입률은 51.8%에 불과하다. 가정용 이륜차의 평균보험료는 22만원인데, 배달 등 생업용(유상운송) 평균보험료는 224만원으로 10배 가량 높아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설명이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사고율이 1.2배 높고 사망률과 중상률도 각각 2.7배 1.3배 높아 사고발생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감원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보험업계와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오토바이 보험 최초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한다. 오토바이 보험은 사고다발자 등에 할증등급은 없고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존재하는데, 최초가입자는 사고다발자와 같은 등급이 적용돼 보험료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가입경력이 6개월 미만이면서 가입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기존보다 가입시 보험료가 20%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오토바이 보험에도 단체할인과 할증제도를 도입한다. 단체 소속 차량의 사고가 적은 단체는 보험료를 깎아주고 사고가 많은 단체는 할증하는 식이다. 그간에는 법인이 소속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안전교육 등으로 사고를 예방해도 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을 받기 어려웠다. 단체할인과 할증제도는 내년 4월부터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다만,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의 보험료 할인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할증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와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1년 적용 유예 후 4년간 연 할증폭 10%로 제한)으로 적용한다.

시간제 보험 상품도 확대한다. 배달산업의 성장으로 본인이 원할 때만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제 배달노동자 수가 늘었으나, 시간제 보험 상품이 많지 않아 보험에 가입하는 이들이 적다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6개 보험사가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판매 보험사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보험 가입률이 높아져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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