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만 나이' 적용..."모든 국민 1~2살 어려진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23.06.26 18:35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만 나이' 적용으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 밝혔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된다. 다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한 살 더 빼야 한다. 예를 들어 1961년생인 경우 생일이 지났으면 62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61세가 된다.

이 처장은 "지난해 9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에서 응답자 6394명 중 86.2%(5511명)가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며 "빠른 정착을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연금 수급연령 등 혜택을 둘러싼 민원 갈등, 사적 계약에서의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 해외업무에서 초래하는 혼란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6.26.

이 처장은 "민법, 연금 수급연령, 행정법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세는 나이를 사용해 모든 모순을 통일하고자 만 나이로 법률로 아예 규정해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처장은 "취학연령의 경우 학년제로 운영돼 1년 단위로 학년을 올려야 하는 점에서 세는 나이 적용이 맞는다고 보고, 병역 의무 역시 1년 단위로 징병검사를 통보하는데 생일 나이를 따지긴 불편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술·담배 사는 나이도 만 나이를 적용해 생일이 지난 때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때를 구분해서 의율하게 되면 누구는 술을 못 사고 못 먹고 누구는 먹게 될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 이미 익숙해진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취학연령이나 병역법의 경우 만 나이로 변경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만 나이로 정리할 예정"이라며 "관련 연구 용역, 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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