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제화될까?...오늘 국회 논의 재시동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박상곤 기자 | 2023.06.27 06:43

[the3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이는 지난 3월 논의가 불발된 후 3개월 만이다.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임시 도입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만 이어가고 있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지만 논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의원들 간 이견이 여전한데다 이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논의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위는 2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제1법안소위)를 열고 비대면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비대면 진료법) 5건을 논의한다. 이번 법안소위에는 지난 3월 21일 법안소위 당시 안건이었던 민주당 소속 강병원 의원안·최혜영 의원안·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안을 포함,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안까지 논의 대상으로 포함됐다.

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안은 재진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안은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 진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1법안소위 위원장이자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내일 회의에서 의료단체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정부가 그동안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한 의견 수렴 등)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제도화가 필요하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지난 1일 코로나 감염병 관련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실시할 수 없다. 다만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기본법 44조에 따라 일단 시범 사업 형태로 이어가고 있다.


현재 시범 사업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산간 벽지 등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에 한해 초진 환자도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기간 중에는 비대면 진료가 초진 환자에게도 가능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재진 환자로 제한되면서, 진료 전 신청환자의 초진과 재진 대상을 구분해야 하는 공력이 추가되면서다. 지난 21일 복지부도 오는 8월까지의 시범사업 계도기간 중 지침을 반복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27일 법안소위에서도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 의원은 "법안은 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했다. 또 다른 여당 소속 복지위 의원 관계자 역시 "말 그대로 시범 사업이라 빨리 제도화를 하긴 해야 한다"면서도 "어찌됐든 시범사업이 돌아가고는 있기 때문에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동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 논의를 '패싱'한 채 시범사업부터 진행한 것을 문제 삼는다. 한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하고 있는 의료 형태를 그대로 법안에 담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의료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 시범 사업부터 해버리니까 법안 논의가 더 힘들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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