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은닉 혐의' 쌍방울 '헬멧맨' 등 보석 결정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3.06.26 14:22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금을 은닉하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된 조력자 2명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전직 쌍방울그룹 부회장)씨와 공동대표 이한성씨가 낸 보석 청구를 26일 조건부로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실시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증인·참고인 연락 금지 △거주지·출국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7일 구속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김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 몫으로 배당된 대장동 사업 수익 260억여원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수해 은닉한 것으로 본다.


최씨는 이른바 '헬멧맨'으로 불린 인물이다. 그는 김씨가 2021년 10월 구속영장 발부를 면해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타나 김씨를 도왔다.

이씨는 김씨와 대학 동문으로,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보유한 천화동인 1호의 대표를 맡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7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씨와 최씨가 이날 중 석방되면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주요 피고인은 김씨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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