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듣는 학생에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한 교사…法 "정서적 학대"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 2023.06.24 11:43
학교 교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책상을 내려치며 화낸 초등학생에게 벌을 주고 혼잣말로 욕설을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58·여)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A교사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지난해 5월23일 초등학교 4학년생인 B군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을 약 12분간 교실 뒤에 서 있게 하는 벌을 주고 옷깃을 잡은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당시 B군은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A교사의 말을 듣고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쳤다. A교사는 B군을 말린 뒤 학부모에게 연락하려고 교실을 나가면서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법정 증언에서 "화가 나 혼잣말했는데 크게 목소리가 나온 줄 몰랐다"며 "학생을 모욕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재판부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도 이 욕설을 들은 점을 토대로 미필적으로나마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생의 옷깃을 잡고 12분간 벌을 세운 행위에 대해서는 훈육 목적을 인정해 무혐의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훈육과 훈계 등 교육성 체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되고 있다"며 "당시 반에 아이들이 있었고 다른 학생이 욕설을 듣기도 해 정서적 학대 행위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교사가 B군의 멱살을 잡았다는 공소사실은 아동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옷깃을 잡아당긴 정도에 불과하고 별다른 증거도 없다"면서 "교실 뒤에 서 있게 하는 벌을 세운 것도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끝으로 "A교사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지만 B군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았던 점, A교사가 평소 아동학대 행위로 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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