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캐나다도 플랫폼 뉴스 사용료법 통과…韓은?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 2023.06.24 06:5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 각국에서 뉴스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 생산자인 언론보다 유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수익을 더 가져가는 구조를 바꾸고, 언론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한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상원은 이날 디지털 플랫폼이 자국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계약을 맺도록 하는 '온라인 뉴스법안(Online News Act)'을 가결했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뉴스 공급자인 언론과 계약을 맺도록 강제한다. 양측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재기구가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법안은 업계 관계자 논의를 거쳐 추후 시행될 계획이다.

뉴스 사용료법은 지난 2021년 호주에서부터 시작돼 몇몇 국가에 도입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지난 1일 '저널리즘 보호법'을 추진 중이다. 구글도 2022년부터 유럽 300여 개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 중이다. 정확히 뉴스 사용료법은 아니지만 2019년 제정된 'EU(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DSM)'을 도입한 결과다.

법안은 포털이나 유튜브 등으로 광고를 뺏겨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언론을 살리기 위함이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450개의 지역 언론사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았다. 구글이 올여름 출시할 예정인 '구글 뉴스 쇼케이스' 앱도 지역 언론을 돕기 위해 뉴스 사용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150여 개 언론과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90% 지역 언론이다.


한국에서도 뉴스 사용료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2년 넘게 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4월 발의한 '신문진흥법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개념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나다에서 만든 것처럼 언론사와 플랫폼 기업 간 대가 산정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포털과 언론 논의는 대부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화 이슈에 집중돼 있다.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입점 및 퇴출을 심사하던 제평위는 알고리즘과 편향 등을 문제삼은 정치권의 압박에 지난달 22일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뉴스 사용료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제화나 포털이 제공하는 전재료의 충분성 등을 논하기 전에 적절한 뉴스 사용료가 얼마인지, 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부터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털뿐만 아니라 챗GPT 등 생성형 AI(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된 뉴스 콘텐츠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뉴욕타임스(NYT), 영국의 가디언 등이 생성형 AI 기업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과 AI 모델 학습 관련 뉴스 사용료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현재는 언론보다 뉴스를 집중 유통하는 포털이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체제여서 뉴스 생산 시스템이 약화되고 있다"며 "뉴스 생산에 전문성이 있고, 거기에 노력을 기울인 언론사에게 뉴스 사용료라는 형태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저널리즘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21년 여론집중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뉴스이용창구 기준 점유율은 포털/검색엔진이 88.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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