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권재찬 "우발적" 주장하더니…사형→무기징역 감형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3.06.23 13:40

(상보)

권재찬(54).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범행의 조력자까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살인 재범 권재찬(54)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23일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에 대해 1심의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부과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은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반항을 억압하고 폭행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강도에 착수했고 살해해 재물을 강취했으니 강도살인죄는 성립한다"면서도 "강도를 계획한 건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미리 계획했는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재찬은 그간 살인에 대해 여성 피해자로부터 모욕적 표현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직전 권재찬과 피해자는 숙박업소에 단둘이 머물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곳이 아닌 주차관리 직원과 행인 때문에 범행이 발각되기 쉬운 상가 주차장에서 살인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춰 항변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범행과 책임의 정도가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다"며 "권재찬은 이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의문이고 무기징역을 내려 기한 없이 사회와 격리돼 참회와 속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2010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중대 살인 사건의 경우 권재찬보다 범행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재찬이 항소심 최후진술 도중 돌연 '원심의 사형 판결에 불만이 없으니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한 점도 반성의 취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오전 7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귀금속 1100만원어치를 빼앗고 A씨의 계좌에서 현금 450만원을 인출했다. 이튿날 권재찬은 현금 인출을 도운 40대 남성까지 'A씨의 시신을 묻자'며 인천 중구의 한 야산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했다.

경찰은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권재찬을 체포, 같은 달 10일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원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권재찬은 199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 1998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이 선고돼 각각 복역했다. 2003년에는 인천의 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뒤 일본으로 밀항했다 붙잡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
  4. 4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5. 5 "국민 세금으로 '불륜 공무원 커플' 해외여행" 전남도청에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