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최근 '미용 시장을 간호사·한의사들에게 개방하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성형이랑 질병으로 인한 치료 빼고 보톡스, 리프팅 같은 거 개방하고 간호사·한의사들 따로 교육하고 자격 취득 시켜 시술할 수 있게 열어주고 자격증 취득 비용과 의약품 세금을 추가로 받아서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사용하는 게 어떻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달마다 스킨 부스터 맞고 레이저도 주기적으로 맞는데 얼굴에 주사 놓는 게 의대 나와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연계 병원으로 인계해 치료받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부 미용 시장 개방 안 하면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곳이 없어서 죽어가는 불상사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건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 13만명 중 미용 의료를 하는 의사는 약 3만명에 달한다. 이 중 성형외과의사회와 피부과의사회 회원은 약 4000명에 불과하다. 일반의나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미용 시장으로 유입됐다는 얘기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의료인력의 미용 시장 쏠림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미용 성형과 피부 미용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등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지정하는 제도)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의 영역이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환자를 보는 의료기관이 피부미용 관련 의원들의 수입을 기준치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양의사 중 대략 3만명이 피부·미용 등 돈벌이가 잘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또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양의사들의 수입 역시 적지 않고 오히려 평범한 국민 수입보다 몇 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왜곡된 피부·미용 의료시장의 개선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고, 필수·1차 의료 분야에서 배제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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