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하려면... 지연이체 서비스 신청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 2023.06.22 12:00
금감원 사옥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등을 사전신청하라고 22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뱅킹과 간편송금을 활용해 악성 앱을 이용해 고객 정보를 탈취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의 정보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해 돈을 갈취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경찰청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발생 비중이 2019년 8.6%에서 지난해 64.3%까지 높아졌다.

이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제도를 안내했다. 우선 지연이체 서비스가 있다. 모바일 앱 등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 이체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최소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이체시간을 늦추는 서비스다. 고객이 미리 지정한 계좌 외에는 1일 100만원 이내 등 소액 송금만 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도 있다. 고객 본인이 미리 지정한 스마트폰과 PC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를 가능토록 설정하는 단말기 지정 서비스도 있다. 이 서비스들은 고객이 직접 금융사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면 우선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 계좌나 사기범 계좌의 금융사나 금감원 콜센터로 피해사실을 신고해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내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를 눌러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권유했다.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추가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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