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종목 추천"…미리 주식 사둔 유튜버, 58억 챙겼다

머니투데이 김지은 기자 | 2023.06.22 10:30
사진=서울 남부지검 제공

특정 종목을 미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매수하라고 추천한 뒤 시세가 오르면 차익을 얻은 불법 주식 리딩업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정 종목 매수를 추천하며 회원들을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번달까지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주식 리딩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무료 카카오톡 리딩방 운영자 양모씨(30), 안모씨(30), 신모씨(28)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28개 종목에 대해 매매추천을 하면서 약 3억64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지난해 12월8일 구속 기소됐고 안씨와 신씨는 지난 2월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 운영자인 김모씨(28)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투자자들이 특정 종목을 집중 매수하고 있다는 취지로 리딩하며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역시 지난 4월7일 구속 기소됐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및 유튜브 방송을 운영한 김모씨(54)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주식 방송에서 5개 종목 매매 추천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58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지난 2월2일 불구속 기소됐다.

송모씨(37)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고 없이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식 전문 방송에서 63개 종목 매매 추천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부당하게 1억22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고수익 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133억원을 자신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식정보 제공 업체가 난립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주식 리딩 관련 범죄는 텔레그램, 왓츠앱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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