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북구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1t 트럭이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 A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행자보호의무위반)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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