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조민 포르쉐 발언 무죄…"허위지만 명예훼손죄 아냐"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3.06.20 11:09

[theL] 재판부 "외제차 운행한다는 표현, 가치중립적"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왼쪽부터),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수입 스포츠카를 몰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 3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6.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수입 스포츠카를 몰고 다닌다는 거짓 발언을 방송해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해 20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민씨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표현 자체는 가치중립적이어서 이것이 허위라도 조민씨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허위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유튜브 생중계 도중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사진을 제시했다. 당시 출연진들은 '조민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시기였다.


조민씨는 당시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였다고 밝혔다. 가세연 출연진은 방송 이후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받다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민 씨는 수사 도중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민 씨는 올해 3월 법정에서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실형, 김세의 대표와 김용호 전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실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조민씨를 비롯한 조 전 장관 가족은 가세연의 각종 방송 내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 소송에서도 가세연의 '조민 포르쉐 발언'이 쟁점 중 하나였는데, 민사소송 재판부 또한 당시 발언이 허위라며 가세연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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