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세연 '조민 포르쉐 발언' 명예훼손 1심 무죄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3.06.20 10:09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오른쪽)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2023.5.31./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수입 스포츠카를 몰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 3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해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유튜브 생중계 도중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사진을 제시했다. 당시 출연진들은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시기였다.

조민 씨는 당시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였다고 밝혔다. 가세연 출연진은 방송 이후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받다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민 씨는 수사 도중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민 씨는 올해 3월 법정에서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실형, 김세의 대표와 김용호 전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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