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 민법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년간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산업현장의 기준으로 자리잡아 왔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우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며 "다른 일반 불법행위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왜 유독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매년 반복되는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 판결과 같이 조합원의 불법 가담 정도와 손해 발생의 기여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경우, 불법행위와 손해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은 금번 대법원 판결을 넘어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연대책임을 부정하고,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판결이 속출하면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기업들이 부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연을 기능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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