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모 전 현대제철 대표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제강사 7곳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과정에서 허위 가격자료를 제출해 기초가격이 과다 산정되도록 유도하고 업체별 낙찰 물량과 투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담합 규모를 6조8442억원, 담합에 따른 국고 손실 규모를 6732억원으로 산정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