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등이 증가해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서민금융상품 사칭 광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지원', '서민금융' 등을 사칭한 불법광고에 대해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1일부터 지난 9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서민금융', '채무통합' 등 관련 피해신고 상담이 132건 접수됐다.
최근 개시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근로자대환대출', '채무통합지원' 등 문구를 넣어 정부 또는 서민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또 정책서민금융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 상호, '정부지원 대출' 등 표현으로 정부·공공기관 운영 공식사이트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수법도 있다.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을 문구를 강조해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다.
'근로자 금융지원혜택', '2023년 한시적 지원안내' 등을 기재해 서민·소상공인·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대출심리를 압박해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성명·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른 범죄행위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공동으로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사칭 온·오프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등록대부(중개)업자의 허위과장광고 혐의 발견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적발 시 전화번호이용중지와 온라인 게시물 차단 등 조치를 적극 의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문자·전화를 통해 대출상담 진행 시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문자메시지 · 전화 ·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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