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으로 받은 해외주식, 해외 증권사 통해 매매했다간 '과태료'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 2023.06.19 08:37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국내 임직원이 성과급 등으로 받은 글로벌 본사의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국내 임직원이 받은 해외 본사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해외 투자중개업자인 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성과급) 수혜 대상 확대로 국내 임직원의 해외 본사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주식보상 제도는 임직원이 목표 달성 때 회사가 주식 행사(취득) 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양도제한 조건부주식 등의 형태로 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국내 임직원이 부여받은 해외주식을 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하도록 규정됐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1만달러(약 1280만원) 이하로 매매했으면 경고, 1만달러가 넘으면 과태료 대상이다. 최종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위반행위나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해외 본사의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인 국내 증권사에 신청해 외화증권을 본인 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

'매매위탁(국내증권사)→해외주식 인수지시→해외주식 인도→본인 계좌 입고→매매' 과정을 거쳐야 한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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