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안심대출 노리고 가짜계약…가짜 임대인 징역형 임차인도 벌금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 2023.06.18 11:03
/사진=뉴시스

청년 가구가 전세안심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노려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의 지시를 받고 가짜 전세 계약에 함께 가담한 임차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일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의 지시를 받고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전세 안심 대출금을 가로채려 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청년 가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금융기관 전세안심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없어도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노려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 역할을, B씨는 임대인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지난 2월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보증금 1억4000만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꾸며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튿날에는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시중 은행에 허위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고 1억2600만원 상당의 전세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겁을 먹은 A씨가 전세 대출 신청을 취소하면서 실제로 전세 대출금 수령이 이뤄지진 않았다.


B씨는 또 다른 허위 임차인들과 인천 부평구와 미추홀구 일대에서 가짜 전세 사기 계약을 체결해 세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의 전세 안심 대출금을 가로채려다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무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한 두 개의 부동산에 관해 전세 자금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한 달 사이 네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갭투자란 투자자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가지고 빌라를 매입하고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 집주인'에게 명의를 넘긴 뒤 잠적하는 수법을 말한다.

재판부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행하는 전세 자금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국민 주거 안정에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크고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도 적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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