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지마" 엘리베이터 막은 자전거…"금융 치료가 답"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06.17 07:00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공용 공간인 공동 주택 복도에 자전거를 세워 엘리베이터 이용을 방해해 치웠더니, 자전거 주인으로부터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 앞 자전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기적인 사람들 많다고 봤는데 내 주변에도 있었다"며 "복도에 자전거를 적치해 엘리베이터 이용에 방해돼 치웠더니 경고문을 붙여놨다"고 설명하며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사진을 보면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다. 엘리베이터 타는 것은 물론 버튼을 누르는 데도 방해를 주는 모습이다. 하지만 자전거 주인은 이런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당당하게 경고문을 붙였다.


경고문에는 "자전거 함부로 손대지라 마라. 현관문에 부딪혀 파손되면 변상 조치하겠다. 현관문, 자전거 파손 안 되게 해달라"고 적혀 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기가 막힌다", "어렵게 갈 필요 없다. 자전거에 걸려 넘어지고 손해배상 청구해라", "그렇게 아끼면 집에 넣어두지", "금융 치료가 답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실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 행위다. 안전 확보 차원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복도나 계단 등에 개인 짐, 쓰레기 등을 쌓아두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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