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경영진 횡령·배임 제보 받아"…투자자들 집단 고소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 2023.06.16 15:05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대표 및 임직원 등 7명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사진=하루인베스트 피해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국내 가상자산 운용사 업계 1·2위로 평가받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투자자들이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형사 고소에 나섰다.

16일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 7명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에는 하루인베스트 피해자 50여명, 델리오 피해자 50여명이 참여했다.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고객의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무위험·고이율로 자산을 불려준다고 기망했다"며 "예치받은 가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위험한 운용 방법을 묵비했고 고객이 승낙할 가능성이 없는 위험한 선물·옵션 등 거래를 위탁했다"고 했다.

이어 "회사 경영진의 기망행위로 속아 투자한 고소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하루인베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8만명의 투자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법인 LKB에도 싱가포르에서 2900명, 캐나다, 프랑스에서도 고소 대리 및 채권자 대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델리오 전 임원의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공익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델리오가 종전과 같은 영업으로는 존속할 수 없고 고객의 자산을 돌려줄 수도 없는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또 "델리오 경영진이 고객의 가상자산을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등 업무상 횡령, 배임이 있다는 진술이 있어 급박한 자산보전 필요성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예치 및 서비스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했을뿐 사실상 금융투자상품"이라며 "이런 투자상품에 대해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횡령과 배임 등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횡령, 배임 의혹으로 조사나 연락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본지는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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