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권재찬, 항소심 선고 공판 불출석...선고 연기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3.06.16 14:32
권재찬(54). /사진제공=인천경찰청

강도살인죄로 15년간 복역하고도 연쇄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권재찬(54)이 돌연 법정에 나오지 않아 16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돼 이날 항소심 선고를 앞뒀던 권재찬에 대해 "재판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23일 오전 10시로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오전 7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귀금속 1100만원어치를 빼앗고 A씨의 계좌에서 현금 450만원을 인출했다. 이튿날 권재찬은 현금 인출을 도왔던 40대 남성 B씨까지 'A씨의 시신을 묻자'며 인천 중구의 한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했다.


경찰은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권재찬을 체포, 같은 달 10일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원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권재찬은 199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 1998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이 선고돼 각각 복역했다. 2003년에는 인천의 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뒤 일본으로 밀항했다 붙잡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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