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대법원 판결 유감, 노사갈등 조장해 심히 우려"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23.06.15 15:11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전국금속노조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평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성 제기 및 손해배상 폭탄 금지 촉구 비정규직 대표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조는 현대차 비정규직 평조합원 5명의 정규직 요구 파업에 대한 현대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노동 3권 보장 및 정당한 파업에 대한 보복적 손해배상 금지 등을 촉구했다. 2023.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15일 불법파업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조합에게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더욱이 최근 대법원이 경영성과급,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등 그간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용해온 원칙들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다"며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을 추구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판결은 개별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은 제2, 제3의 통상임금사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점거·농성'을 벌인 근로자들에 대해 일괄적인 공동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근로자 개인의 책임 정도를 따져 개별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현대차가 사내하청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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