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씨(41)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아파트 주거지에서 어머니 B씨(60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머리에 상처가 있는 등 타살 정황을 발견,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술 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를 밀쳤다. 때리긴 했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폭행 사실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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