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부천시의 한 고깃집 사장이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냉동 삼겹살집 운영 중에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도와달라"며 "지난 5일 오후 6시50분쯤 남성 4명이 방문했다. 이들은 고기와 술 등 9만3000원 상당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무전취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이 결제되지 않았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해서 테이블을 모두 정리한 뒤에 무전취식을 알았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일행 중 한 명이라도 이 글을 보거나 아는 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달라"며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도 공개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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