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앞두고…"월 200만원 외국인 도우미?" 걱정 반 기대 반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정진우 기자, 최지은 기자, 김지현 기자 | 2023.06.15 09:30

[MT리포트] 일자리 '外人' 시대(下)

편집자주 | 대한민국 경제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됐다.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증가한다.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선 이미 주요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체 불가능한 노동력을 제공한다. 피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맞물려 최저임금 적용 배제와 인권 유린 문제 등이 대두된다. 머니투데이가 외국인 근로자 시대를 살펴본다.



"이제 해외동포가 택배 나눠요"…외국 인력으로 '빈 일자리' 채운다


③빈 일자리에 外 인력 채울까

(인천공항=뉴스1) 안은나 기자 = 1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2.14/뉴스1

정부가 다음달 외국 인력 활용 관련 규제를 풀어 빈 일자리를 메우는 대책을 발표한다. 예컨대 택배 분류 업무에 구소련·중국지역 등 해외동포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당초 밝혔던 외국인이 10년 이상 일하도록 하는 '장기근속 특례제도' 추진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월 중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빈 일자리 방안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유연화하는 대책을 발표한다. 다음달초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개괄적인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국내 고용시장은 이른바 '3D 업종(더럽고-Dirty, 어렵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을 기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빈 일자리 수는 21만6000명이다. 펜데믹(감염병 대유행) 이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 일자리 등에서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외국 인력 활용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어 능력을 갖춘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를 택배분류 업무에 허용해주는 방안이 좋은 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택배분류 업무에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력의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있다"며 "한글을 알아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동포 위주로 풀어 인력을 수급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비전문취업(E-9) 등 취업비자의 근속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도 있다. 정부는 당초 발표대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 기술 숙련되거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신설을 검토 중이다. 출국 후 재입국 없이 최대 10년 이상 체류하면서 근무하도록 하는 대책이다. 법 개정 사안으로 정부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제조업 일자리난을 고려해 정부가 제조업 사업장(50인 미만)의 총 외국인고용허용 인원을 20%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고용허가제도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이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에 있는 우리 기업이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할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이날 일자리 TF(테스크포스)를 열고 기존의 지정한 구인난 6대 업종(조선·뿌리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또 구인난 4개 업종(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을 추가 선정한다.

정부가 외국인 인력 유입에 공을 들이는 것은 가시적 성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 E-9 신규 도입 쿼터 8만명(재입국 제외) 중 60%(4만8000명)를 상반기 배정하는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 공급을 늘리고 있다.

또 5월 말 기준 계절근로자(E-8) 쿼터를 1만3000명으로 확대하고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재외동포(F-4)도 음식점업 및 숙박업 등에서 추가로 6개 세부 직종에 취업할 수 있게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자 제한 등을 풀어 필요한 업종에 외국 인력을 더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일부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있는데 확정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중국·베트남 등에서 외국인근로자 11만명 들어온다


④고용허가제의 모든 것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 공장은 멈출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고용부 차관이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때마다 수없이 들은 얘기다. 고용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근 5년간 매년 5만~6만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 11만명으로 늘렸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사업주가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외국인을 선별해 취업비자를 발급,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게 골자다.

고용허가제는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가 송출비리, 불법체류 조장,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가 있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허가제 논의는 1995년부터 시작됐고 관련법은 2004년 8월 만들어졌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2006년까지 시행됐다.

고용허가제는 '출입국관리법' 제 18조1항에 규정된 외국인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아야한다. 외국인 비자 종류는 체류 목적에 따라 A계열부터 H계열까지 37가지(단기 5개, 장기 32개)로 나뉜다.


이 가운데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비자 종류는 C-4(단기취업), E1~E10(전문취업),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 F-2(거주), F-4(재외동초 및 단순노무업무 위주), F-5(영주), F-6(결혼) 등 17개가 있는데 여기서 E-9과 H-2만 고용허가제로 활용된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체결한 국가는 16개국이다. 분야별로 △건설업(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농축산업(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중국) △어업(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중국) △서비스업(몽골,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 인력은 업무 능력 검증 과정을 거친다. 한국어능력시험, 기능시헙 직무능력평가 등을 통해 개인별 역량요소를 종합 평가를 받는다.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체력과 면접, 기초기능, 직무능력 등 4개 영역을 평가한다. 즉 검증된 인력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취업 기간이 3년이다. 기간이 끝나면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추가 1년10개월 고용 연장이 가능해 4년10개월 일할 수 있다. 재고용 신청은 1회만 할 수 있다. 즉 재고용이 되면 최장 10년 가까이 일할수 있는거다.

이정식 장관은 "앞으로 외국 인력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근로여건 개선 및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비용 싸면 도움" vs "문화 차이 어쩌고…"


⑤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찬반 논란

/사진=뉴스1

정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양육하고 있거나 자녀 계획을 가진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비용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며 반기는 의견이 있는 반면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7세 아들을 두고 있는 박민철씨(40)는 "요즘은 글로벌시대라 한국 어디에서나 외국인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자녀가 새로운 문화를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신뢰를 쌓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김연지(29)씨는 "동남아 국가에 여행을 갔을 때 한국인 부모들이 현지 보모들에게 아이들 맡긴 모습을 자주 봤다"며 "아이들을 세심히 돌보는 모습을 보고 외국인에게 내 아이를 맡겨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고용을 고려해볼 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고용에 걱정을 내비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고 비용 역시 선뜻 고용할 만큼 저렴하지 않다는 것이다.

2세 아들을 키우는 김모씨(32)는 "아이를 키울 때 나라마다 문화적 차이가 있고 먹이는 음식이나 재우는 방식도 다르다"며 "다문화 가정에서도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데 그런 갈등을 떠안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로 일하다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김희영씨(가명·29)는 "(최저임금에 따라 보수를 산정한다면) 월 200만원 수준이라는데 200만원이 싼 게 비지떡처럼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다"라며 "돈을 좀 더 주고서라도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희영씨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며 "일단 출산 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명의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최모씨(43)도 "예전에는 여러 명을 낳고 손이 부족할 때 옆집 등이 함께 아이를 봐주는 등 공동 양육이 되는 때였는데 지금은 한 명만 낳아 모든 정성을 다해 키우고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경향이 더 커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화적인 차이 등) 또 다른 위험 부담이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게 우선일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뉴스1

이처럼 찬반 양론이 나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하반기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명을 고용하는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도우미는 경제적 이유나 도우미의 공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이제 우리도 일하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촘촘히 설계해야 할 때다. 제도에는 선악이 없고 장점만 취해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관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해 각 가정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이나 제조업, 농·어업 등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전문취업(E-9) 업종에 가사·돌봄 서비스를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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