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정지… 주가조작 여부 조사한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서진욱 기자 | 2023.06.14 18:59

금융당국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3개 종목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들 종목은 올 4월 발생한 SG(쏘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하게 급락세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한 동일산업동일금속, 방림, 대한방직, 만호제강 등 5종목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3개 종목(동일금속, 방림, 만호제강)은 투자주의 종목(소수계좌거래집중)으로 지정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 만호제강을 시작으로 11시32분 동일산업과 방림, 11시35분 동일금속, 12시4분 대한방직 등 순차적으로 대규모 매도 주문이 쏟아졌다. 이후 30~60분 만에 이들 종목의 주가가 하한가로 떨어졌고 그대로 거래를 마쳤다. 매도 주문은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KB증권 등 국내 대형 증권사 창구에서 나왔다.


이들 종목의 급락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된 8개 종목의 갑작스러운 폭락과 유사하다. 당시 8개 종목은 지난 4월 24일 오전 SG증권을 통해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다. 차액결제거래(CFD)에 따른 대규모 반대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날 발생한 주가 폭락은 국내 증권사들을 통해 매도 주문이 쏟아진 점이 다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금일 5개 종목 주가 급락과 관련하여 신속한 거래 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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