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특정 가능 글 게재' 정철승 변호사 기소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3.06.14 16:31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더펌에서 후배 변호사 성추행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14.

정철승 변호사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정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변호사의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박 전 시장 측을 대리했다.

문제의 게시물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 3건이다.


정 변호사는 해당 글에tj '국가인권위원회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나 참고인의 불확실한 진술에 근거해 성희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성폭행 피해자 A씨는 이 글로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해 2월 정 변호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정 변호사가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를 못하게 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2021년 9월 정 변호사가 올린 게시물 중 1건을 삭제하라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정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혐의 중 70~80% 정도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된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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