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의계에 따르면, 암 치료로 유명세를 얻은 서울 소재 모 한방병원이 영업 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진료비를 선결제로 받았으나 최근 돌연 폐업하면서 입원 중인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미 치료비를 선납한 환자에게 심각한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선결제 피해 금액은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에 이른다. 총피해 금액은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 90여명이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한방병원을 압수수색하고, 병원장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의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협회는 한의사 회원이나 한의 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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