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용적률 상향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 없앤다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23.06.14 14:36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선정되고 일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면 용적률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SH는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2명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정비하는 사업이다. 단독 18가구, 단독+다세대 36가구 미만 기존 주택의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 또는 가구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준다.

SH공사는 지난 7일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냈다.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100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안전·주거환경 등이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나가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적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다.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 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으로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존재하는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심의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구역은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다.

접수된 물건은 현장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접수 확인과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 주택,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는 등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품질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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