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산하 브랜드위원회는 12일 성명에서 "양의사의 의료 독점 속에 대한민국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랜드위원회는 "지금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12만명에 달하는 양의사 중 대략 3만명이 피부·미용 등 돈벌이가 잘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며 "또한 양의사들이 엄살을 부리는 것처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양의사들의 수입 역시 적지 않다. 아니 오히려 평범한 국민 수입보다 몇 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필수의료 분야 양의사를 위해 지원을 더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러한 지원을 위한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되는가? 모두 국민이 피땀 흘려 일해서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왜곡된 피부·미용 의료시장의 개선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한의사 숫자가 3만명이다. 필수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배제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랜드위원회는 끝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향해 "유치한 명칭 논란과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즉각 멈추고, 지금이라도 당장 자진 해체를 선언하는 게 국민건강증진과 보건 의료계 발전을 위해 올바른 선택이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은 지난 9일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반박한 것이다. 당시 한특위는 한의협의 '양방'·'양의사' 단어 사용을 지적하면서 "의료법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을 담당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며 "즉 '의료'와 '한방'이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협과 한의협의 갈등이 서로를 비하하고 폄훼하는 수준으로 비화했지만 본래 논쟁의 시작은 '의대정원 확대'였다. 한의협이 먼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의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의대정원 확대 및 한의대 정원 축소를 제시했다. 이에 의협은 "아예 한방대를 폐교, 한방사 제도를 폐지해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중증·응급·필수 의료에 환원하자"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