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IP 입도선매' 확대…K-제작사, 대항하려면 '세제혜택' 절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23.06.13 06:01

'K-드라마' IP 건수…넷플릭스가 CJ ENM '추월'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K-콘텐츠 IP(지식재산) '입도선매'가 늘어나고 있다. 제작비 급증과 광고 수익 감소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국내 제작사들이 IP를 내다 파는 상황이다. 2년 전 '오징어게임' 흥행 당시부터 제기됐던 'IP 종속' 우려가 현실화하는 흐름이다. 당장의 생존을 위해 IP마저 포기하는 국내 제작사의 숨통의 틔워주기 위해서라도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 콘텐츠 기업인 CJ ENM이 지난해 확보한 국내 드라마 IP 개수는 34건이지만 넷플릭스는 42건이었다. 2021년 CJ ENM은 33건, 넷플릭스는 30건이었는데 1년 만에 뒤집어진 결과다.

IP는 콘텐츠 제작사의 핵심 자산이다. 흥행 IP를 보유하면 콘텐츠 공개에 따른 수익을 오롯이 인식할 수 있고, IP를 활용해 매출처를 다각화하거나 2차 저작권 사업까지 시행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 분석에 따르면, HBO의 '왕좌의 게임' 시리즈는 전 세계에서 구독료와 DVD·블루레이 판매 등을 통해 약 19억달러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시리즈 합산 제작비 약 5억8000만달러(추정치)를 제외해도 13억달러의 이익을 거둔 셈이고, 게임과 굿즈 등 2차 부가 수익을 고려하면 왕자의 게임 IP는 20억달러 수준의 가치로 평가받는다. 양질의 IP가 가진 파괴력이다.

이에 주요 글로벌 OTT는 국내외 제작사를 상대로 △제작비 100% △추가 수익 △IP 소유권을 통째로 구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제작사가 콘텐츠 제작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IP 소유권을 보유한 OTT가 작품 흥행의 과실을 대부분 점유한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차유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 IP 판매는 국내 제작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마진 창출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이 리레이팅(재평가)되기 위해서는 판권과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이 필수적으로 국내 제작사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제작사들이 IP의 중요성을 몰라서 팔아치우는 건 아니다. 글로벌 OTT의 입도선매 전략을 물리치려면 자체적으로 제작비를 조달해야 하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 특히 글로벌 자본이 유입되면서 K-드라마의 제작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추세다. 실제로 2011년 드라마의 평균 회당 제작비는 1억원 안팎이었지만 2016년 tvN '도깨비'는 9억 원, 지난해 JTBC '재벌집 막내아들'은 22억 원에 달했다.

광고시장도 침체 일로다. 2021년 방송광고시장 규모는 3조1248억 원으로 2017년(3조1663억 원) 대비 역성장했다. 또 '2022년 광고주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매체별 예상 집행율은 온라인·모바일이 44.2%로 인쇄(15.6%), 지상파 TV·라디오(12.4%), 종편·케이블TV(11.0%)을 압도했다. 더욱이 KBS·MBC 등 지상파 방송이 평일 드라마를 폐지·축소하면서 국내 드라마의 선택지가 좁아진 상태다. 유통 채널을 찾지 못한 '재고 드라마'가 IP를 포기하더라도 해외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이에 제작사가 IP를 확보하고 콘텐츠 제작·유통 등을 주도하는 '디즈니형 기업' 육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제작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세제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제도는 대·중견·중소기업에 대해 각각 3·7·10%로 콘텐츠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콘텐츠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영국 세제지원 규모가 20~25% 수준인 만큼, K-콘텐츠 세제지원도 글로벌 평균은 돼야 한다"며 "더욱이 디즈니와 정면으로 승부를 겨루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제작비 세액공제의 기업규모 구분도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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