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박성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조직폭력배 두목 A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팔레트 7개에 필로폰 약 50㎏(시가 1657억원 상당)을 숨긴 뒤 국내로 발송, 같은 달 27일 부산 용당세관에 도착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올해 1월10일까지 밀수한 필로폰을 대구 수성구의 빌라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필로폰 양은 16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에서 적발된 밀반입 규모로는 역대 3번째로 크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1일 필로폰 밀수 범행을 총괄한 B씨(60대) 등 3명, 4월17일에는 관세비와 화물기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통관절차를 도운 공범 2명을 기소했다.
이후 세관의 협조로 해외 체류 중인 A씨의 항공권 예약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지난달 24일 A씨가 입국하자마자 검거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폭력조직이 마약밀수에 가담해 대량의 마약이 국내로 유통될 위험이 있었으나, 마약을 전량 압수하고 조직 두목을 검거함으로써 대규모 마약 유통을 사전에 방지했다"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부산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 밀매를 준비하고 있던 폭력조직에 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