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기사 A씨(28)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밤 10시56분쯤 대구의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여성 B씨(23)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는 등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제지하던 B씨의 남자친구 C씨(23)의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나흘 전부터 태블릿PC와 휴대전화에서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압수한 휴대폰에서 A씨가 불법 촬영한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다수 발견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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