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점 도박사이트에 몰린 1조원…500억대 수익 거둔 조직원 '실형'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23.06.11 11:50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서버 관리자 등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억918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조직원 C씨와 D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1억8800만원, 1억35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말레이시아에 서버를 두고 계좌팀,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구분해 스포츠 토토, 사다리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수익금을 가로챘다.


해당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돈만 1조원이 넘고 A씨 등은 최소 566억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월급지급, 정기회식 등 마치 일반 회사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갖춰 조직을 운영하면서 주로 가족과 지인으로 직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해외에 주 사무실을 두고 대포통장과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조직적이고 대규모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욕을 꺾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매우 큰 데다 A씨는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과 유지 보수 등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 등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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